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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칙: 법률의 목적과 기본 개념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인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연명의료이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 중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법은 크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연명의료계획 수립,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연명의료 이행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관,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가족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연명의료 시술을 방지하고,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과 제공 체계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보다 편안하게 보내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질병 치료가 아닌 통증과 증상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전인적 돌봄을 목표로 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보통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병원 내에서 전문 의료진이 집중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가정형 호스피스는 의료진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치료와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완화의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말기 암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만성 간경화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다. 최근에는 말기 심부전, 말기 신부전, 루게릭병 등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통증 및 신체 증상 조절: 암성 통증, 호흡곤란, 오심·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접근법(이완요법, 마사지 등)이 포함된다.
- 정신적·사회적 지원: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고, 가족 상담 및 심리적 지지를 제공한다.
- 영적 돌봄: 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종교적 지원이 포함된다.
- 가족 지원: 환자의 가족이 슬픔을 극복하고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이 말기 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정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기결정권 보호 원칙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이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공인된 등록기관에서 보관된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직접 작성하는 서류이다. 이는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문서로, 의사의 설명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가족의 동의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가족 결정이 아닌, 가족 전원의 합의 또는 두 명 이상의 의료진이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이후, 환자들은 무분별한 생명 연장보다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의료진 역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연명의료 결정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윤리적 고민을 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연명의료결정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체계는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결정을 미루거나, 관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이 부족하여 많은 환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의료진과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는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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